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도 증여세가 부과될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세금이 붙는지 궁금해하시죠. 간단히 말하면, 모든 용돈에 증여세가 붙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드리느냐, 즉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의 용돈이냐 하는 거예요.
핵심만 정리해 보면,
보통 생각하는 용돈 정도는 세금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용돈이라고 드리면, 그건 증여로 봐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아예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하고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피부양자'는 경제적으로 혼자 살기 어려운 분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은퇴하시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피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겠죠.
문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볼게요.
1.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단순히 돈 액수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얼마나 버시는지, 자녀는 얼마나 버는지, 사는 형편은 어떤지, 가족은 몇 명인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다 같이 따져봐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자녀가 적게 버는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 드리는 건 보통 용돈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돈을 적게 버는 자녀가 돈을 많이 버는 부모님께 같은 돈을 드리는 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죠.
가끔씩 드리는 건 괜찮지만, 매달 똑같은 돈을 오랫동안 드리면 생활비 지원이나 재산 이전으로 볼 가능성이 커요.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해요. 생활비나 식비, 병원비 등으로 쓰시는 건 괜찮지만,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쓰시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2.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볼까요?
매달 몇백만 원씩 오랫동안 용돈이라고 드리는 건 그냥 용돈이 아니라 재산을 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용돈이라고 하면서 집을 사드리거나 사업 자금을 대드리는 건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고요.
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드리는 것도 부모님 재산을 늘려드리는 거니까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자녀 이름으로 바꿔놓는 것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고요.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빼줄까요?
부모님과 자녀처럼 가까운 사이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즉, 10년 동안 부모님께 드린 돈을 다 합쳐서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없어요.
아직 어른이 안 된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빼주고요.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 빼줘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받은 돈에 따라 달라져요. 10%부터 많게는 50%까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4. 주의할 점
용돈을 드릴 때는 얼마를, 어떻게, 왜 드리는지 잘 적어두는 게 좋아요. 통장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증거 자료도 잘 보관해 두시고요.
혹시 세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세무서에서는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재산을 주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조심해야 해요.
결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보통 생각하는 정도라면 세금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드리거나 재산을 넘겨주는 목적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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