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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받아요.

해오름에 2024. 12. 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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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받아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 및 조건)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본인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2. 어떤 종류의 기부금이 있나요?

기부금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뉘고,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경우인데요, 공익성이 아주 높은 기부로 인정돼서 1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의료법인, 교육기관 등에 기부한 경우인데, 종교단체 외에는 20%, 종교단체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이나 정치 후원회 등에 기부한 경우로, 10만 원까지는 전액(100/110), 10만 원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정치자금 기부는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 큰 편이에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경우로, 1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3.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법정 및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30%까지, 종교단체 기부금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4.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꼭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5.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부금 영수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해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126 국세 상담 센터를 이용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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