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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전세대출이 안 되는 이유

해오름에 2024. 11. 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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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전세대출이 안 되는 이유

근린생활시설, 흔히 말하는 상가 건물에서는 왜 전세 대출이 안 될까요? 그 이유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상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며 주거지역 근처에서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슈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같은 곳들이죠. 이런 시설들은 원래 주거용이 아니라 상가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주거용으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 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가 건물이라 대출이 거절되는 거예요. 게다가 취사시설이나 바닥 난방 같은 걸 설치하려면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많은 근린생활시설들이 개발 이익을 늘리려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팔아넘기기도 해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을 전세로 계약할 땐 특히 조심해야 해요. 계약 전에 꼭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이 건물이 진짜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고, 은행에도 대출 가능한지 물어봐야 해요.

요약하자면,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물이라 전세 대출이 안 되고, 불법 개조된 경우도 많아서 계약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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