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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해오름에 2024. 11.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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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일부 법인들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임대차기간
최소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료 증액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에서 대신 반환해 줍니다.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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