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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충족 요건 및 신청기한

해오름에 2024. 11. 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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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구 유형에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신 홑벌이가구, 그리고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금액 이상 버는 맞벌이가구가 있어요. 이때,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수입이 3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총 소득 요건을 살펴볼게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연간 2천2백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천2백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천8백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가족 전체의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혹시 그때를 놓쳤다면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 신청하면 장려금이 원래 금액의 10% 줄어든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모바일, PC)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해서 대신 신청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https://youtube.com/shorts/qEh6CsOF3w0?si=z81bClzqo73PnUdN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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