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받아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 및 조건)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본인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2. 어떤 종류의 기부금이 있나요?기부금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뉘고,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경우인데요, 공익성이 아주 높은 기부로 인정돼서 1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의료법인, 교육기관 등에 기부한 경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