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일부 법인들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임대차기간 최소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