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둬야 할 법적 권리와 의무들이 있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계약 갱신 청구권 먼저, 계약 갱신 청구권이에요. 이건 임차인이 계약 끝나기 1개월 전부터 2주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해요. 계약서 조건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계약 연장할 때 기존 계약서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임대인이 계약 연장하면서 임대료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보통은 1년에 5%를 넘기지 못하죠. 만약 임대인이 이보다 많이 올리고 싶으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