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2024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1,200만 원 이하 소득에 적용되던 6% 세율이 1,4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되었고,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소득에 대한 세율도 1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두 배 올랐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