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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받아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받아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 및 조건)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본인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2. 어떤 종류의 기부금이 있나요?기부금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뉘고,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경우인데요, 공익성이 아주 높은 기부로 인정돼서 1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의료법인, 교육기관 등에 기부한 경우인데,..

생활정보 2024.12.20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방법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 조금 더 유리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BOA요. 1. 체크카드, 현금 사용에 집중해 보세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보기를 통해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히요. 체크카드, 현금 사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간 소비 조절: 부부 중 한 사람의 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 ..

생활정보 2024.12.06

13월의 월급 2024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13월의 월급 2024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1,200만 원 이하 소득에 적용되던 6% 세율이 1,4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되었고,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소득에 대한 세율도 1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두 배 올랐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비..

생활정보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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