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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2024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해오름에 2024. 11. 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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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2024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1,200만 원 이하 소득에 적용되던 6% 세율이 1,4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되었고,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소득에 대한 세율도 1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두 배 올랐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정부는 경기 침체 시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공제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법은 시대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새로운 소득 형태나 지출 형태가 등장하면 이에 대한 세제 규정이 마련되고 기존 규정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공제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매년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복잡한 세법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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